알아두면 도움 되는 부동산 용어 사전 2탄

건축물 용도갱신 단계, 경고항목 알아보자

건축물 용도갱신 단계, 경고항목 알아보자

건물은 보편적으로 특정한 의도을 갖고 건축되었지만요. 쉽게 말해 사무실은 보통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은 주거용으로 구성하고 지어진다는 것인데요. 만약 시간이 지남하면서 사용 상황이 바뀌면 적당한 조치가 절실하게 되었지만요. 오늘날은 건축물 용도갱신 단계부터 경고항목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온~갖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된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대장에 기재된 작용성새와 달리 이용하면 해당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하니 경고가 절실한데요. 이를 갱신할 때는 시설군 분류에 관하여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는 이용법에 따른 시설군을 아홉가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류에 그러하여 건축물 용도갱신이 신고 or 허가항목으로 나뉩니다. 이런식의 단계가 달라지는 이유은 상위군으로 갈수록 위험물질이라든지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하위에서 상위로 갱신을 원할 때는 허가를 얻고, 반대 상황에서는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시설군을 유치한채 사용 방편만 바꾸려 하면 기재 내용 갱신 요청을 진출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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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품에서는 단순하게 상·하위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근린인생살이시설 군은 제1, 제2종으로 세부 용도가 분류돼 있다고하는데, 2가지가 같은 군으로 분류되지만 상호명 간 갱신 요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만 갱신해서는 안되겠죠. 이렇듯 사실 사용에서는 꼼꼼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므로, 절실하다면 관련성된 종사자 또한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방편인데요.

건축물 용도갱신을 직접 요청할거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공하셔야 되었지만요. 갱신을 희망하시는 층의 수정된 평면도부터 바뀌는 내역과 방화, 피난, 건축설비와 관련성한 항목들을 표기한 도서까지 세 종류인데요.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면 접수를 얻은 인간이 관계 법령에 적당한지 확인을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추다음에는 문서를 잘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주차사건와 자금을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자주 오피스를 세팅할 때 세대, 가전물건 등을 포괄해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안팎의 자금이 스타트하시는데 시설 투자금 준비 임대소득률이 적당한가 고려해야겠습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갱신할 경우에 대부분은 주차장의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경고가 절실한데요.

근래에는 소비심리가 약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상가에 공실이 보다 늘어내가 추세이죠. 때문에 상업용 건물을 원룸이나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소유중인 건물의 사용 상황을 바꾸기 앞서, 내세운 예정이 해당 지역의 상권과 부합할지 점검부터 보시기를 권유해드리면서 오늘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건축물 용도갱신 단계를 따라보시기 추구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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