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부동산용어사전 정리

주택돈제공예정서 작성수법 유념내용 맞춰보자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할 때 어떤 돈을 융거쳐 납부이득하시는지에 마주한 내역을 기재하시는 서류를 곧 주택돈제공예정서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돈 출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매교역 팰루시드

증빙서류를 제출하셨는데 거짓이 발견된다면 처분을 받게 되니 확고히 기재를 해야 되지만요. 본 서류는 제약지역 내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구매를 진출할 때 제출해야 되는 요구서류로 공급이라든지 매매는 물론 입주권도 포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주택돈제공예정서의 구성을 맞춰볼까요?

먼저 구매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포괄한 인적내용들을 기재하고요. 금융기관 저축액에는 통장에 있는 가격을 기재하고 증권 or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기존의 전세 or 월세 보장금 회수 또한 부동산 처분을 했다면 계약서를 거쳐 입증하시는데요. 상속 내지 증여를 거쳐서 얻은 돈이라면 납세증명서나 신고서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신용 또 주택 담보를 거쳐서 스타뚜한 여신가격을 차입금이라 하시는데요.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시는 임차인 전공세이라든지 새 임대차를 거쳐 진행된 보장금을 작성하시는 여백입니다.

또 친인척, 가족에게서 대여한 돈은 차용증을 기어코 첨부해야 됩니다. 주택돈제공예정서에서는 제공돈 지불 전술 또 입주예정 내용도 함께 기사고야 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지불 또 승계 등 내용에 잘 맞는 확실한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요. 계약 체결일에서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됩니다. 온갖 내용을 진짜대로 확고히 작성 해야되고 불투명한 출처나 의심이 될만한 증여가 있으면 탈세를 의심해 국세청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진짜에 기반하여 작성할 요구가 있답니다.

주택돈제공예정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행된 규칙이거든요. 진짜과 다른 거짓 or 신고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실거래가 5퍼센트 한도 내에서는 취득세 가격에서 대략 2.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유념가 요구하다 판단됩니다.

온갖 지역이 주택돈제공예정서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지역 또 법인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온갖 주택들이 목적이니 고려 간구해요. 비제약지역에서는 6억 원이 넘는 주택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면 시청과 부동산 거래 지속 시스템을 거쳐서 제출을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제출해요. ​증여세 면규규칙를 섬세하게 조사하시는 것도 중대한데요. 10년 시간 시간에 부부는 6억 원이고 자녀는 5천만 원의 면규규칙가 이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확실하게 이행하시기 간구해요. 감사해요.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