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part 1

생산관리지역 용도 알아두기

한국처럼 면적이 좁다면 타 국가 보다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될 요설계이 있거든요. 이 같은 이유로 국중 모~든 토지는 용도와 맞게 사용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본인이 소유할 토지가 어디에 속하시는지에 따라 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당연히이고 건축물 용도까지 제한되므로 부동산 투자를 마음한다면 생산관리지역에 향하여 알아둘 요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생산관리지역의 개념부터 검토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제한를 요구로 하시는 자리를 마음하고, 인접 지역과의 관계를 감안하였을 때 농림지역으로 결단하기위해는 힘겨운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만요. 준농림 규모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겠고 세밀한 토지적성평가를 거친 뒤 결단 여부를 결단하고 있거든요.

생산관리지역은 수질과 산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결단되는 만큼 도시와 비교해 개발이 제한적이거든요.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건폐율 허용 목표은 2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만약 전원주택 30평과 아울러 창고를 50평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포괄 건축면적 80평의 5배죠. 400평의 대지가 요구하게 됩니다.

매교역 펠루시드

아울러 용적률도 80퍼센트 이하로 목표이 정해져 있으므로 건물 연면적의 규모가 향상되어지면 신축이 불가능한데요. 즉, 고층 건조물은 조성을 할 수 없고 이 같은 맥락에서 층수 그리고 4층 이하로 제한돼 있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시는 수치이거든요. 사실 용적률과 건폐율은 허용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결단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다면 조례를 거쳐 검토을 해보그때 간구합니다.

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건물의 용도도 제한적이거든요. 단독주택과 운동장, 창고, 초등학교 등이 대표 허가 마음이고, 국방, 발전, 군사, 교정과 관련성한 시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만약 땅의 형질 수정을 요구로 한다면 면낮은 3만 제곱미터보다 작아야 되고 관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목표을 만족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한가 들어가는 토지여서 투자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메리트를 지녔기도 하죠. 타 용도지역 보다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합리적 투자를 추구하시는 수요자분들에게 끊임없다는 이목을 얻고 있답니다.

요즈음에는 은퇴 다음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생산관리지역의 땅을 요구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보다는 주거 쾌적성이 높고 농림 지역 보다 삶 인프라나 기반 시설 접근성이 위대한 자리를 물색하는다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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